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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사용 후 발생한 가려움증과 생리통, ‘이 성분’ 때문?

현재 국내에서는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다. 또 생리대 허가 및 신고 시 모든 구성 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고 알레르기 유발 26개 성분 표시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여전히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으며, 생리대 착용으로 인한 불편 증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생리대 착용으로 인한 불편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ㅣ출처: 클립아트코리아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는 민간업체와 합동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및 세포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유기화합물로 인한 유해성 정도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국내 대표 유기농 생리대 6종을 대상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연구를 1차로 진행한 결과, 대다수 브랜드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됐다”며, “조만간 16종의 일회용 생리대 제품에 대해 세포실험 연구를 진행하여 2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포 독성 검사는 보통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일 때 독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연구 결과, 6개의 유기농 생리대 중 몇몇 생리대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낮게 나왔다. 안전하다고 판정 받은 생리대를 사용하고도 가려움증, 생리통 등 생리 불편 증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세포 독성 검사를 통해 톨루엔 등 미량의 독성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 한다. 박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서 발표한 암, 선천적 장애 또는 기타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리스트에 의하면, 톨루엔은 여성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등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톨루엔은 일일 최대 흡입으로 13,000μg, 구강 섭취로는 7,000μg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시행 규정에 따르면 생리대에 함유된 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단순 표기만 했을 뿐, 해당 물질들이 인체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그렇다면 생리용품 구매 시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리용품 구매 시 거짓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생리대, 탐폰, 생리컵은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그런데 생리용품이 마치 생리통 예방,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다. 식약처는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 발진, 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이다.1.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 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2.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3.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4.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5.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할 것6.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 및 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 및 건조할 것